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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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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