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신규제정 2019. 04. 0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