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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