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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05호 신규제정 201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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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