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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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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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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