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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8호 일부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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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