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2013. 08.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