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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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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