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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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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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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 처분)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②삭제 [2006.10.27]
③삭제 [2006.10.27]
④삭제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