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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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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시행일 2009.11.1]]
[전문개정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