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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13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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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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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