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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13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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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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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과태료)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④ 삭제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5.2.3] [[시행일 2015.8.4]]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