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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13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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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6.5.29, 2017.11.2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3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3조의5제1항, 제113조의6제2항, 제126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제2호(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3항, 제13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62조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8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7.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경우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손실 보전을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72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74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87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89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산인이 재산을 분배한 경우
14. 제90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5. 제92조(제78조제5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13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6.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