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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13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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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