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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13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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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5조부터 제96조까지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7조제1항제2호중 "해산·합병 또는 분할"은 "해산 또는 합병"으로, 제40조 본문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조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2조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55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71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3.12]]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