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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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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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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오염방지법」 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