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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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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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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제8338호(「하천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