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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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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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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