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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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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7.1]]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