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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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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2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