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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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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