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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7 대통령령 제15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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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포함한다)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효너비를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