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7 대통령령 제153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5·2·2>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