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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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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