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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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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