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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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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제66조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의 미상환 원리금
5.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