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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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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