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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유족급여가산금)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4·7·25]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