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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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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퇴직급여가산금)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년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