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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2호 일부개정 2014.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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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본조신설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