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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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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의 시·도지사 소속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