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4.7.28 제25526호]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 제265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3 제269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6.11 제29848호] 이 영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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