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