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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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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2.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