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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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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4.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② 시·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3. 소속 시·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