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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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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가. 사업구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나. 사업구역이 시·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시·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