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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한국은행은 제9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계산으로써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 대한민국 국채
2.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제1항 제1호, 제2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로 류통되며 발부조건이 완전히 리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12·30>
한국은행은 제9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계산으로써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 대한민국 국채
2.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제1항 제1호, 제2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로 류통되며 발부조건이 완전히 리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