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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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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한국은행은 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 료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료금 또는 수수료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