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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원, 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득할 수 없다.<개정 1977·12·30>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루설할 수 없다.
③삭제<1962·5·24>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원, 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득할 수 없다.<개정 1977·12·30>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루설할 수 없다.
③삭제<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