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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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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직속하여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수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은 총재가 감사와 협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