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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 리사, 은행감독원부원장·리사·감사·은행감독원부원장보 및 조사부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2·5·24]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 리사, 은행감독원부원장·리사·감사·은행감독원부원장보 및 조사부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