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는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인 위원 또는 기타 과반수의 위원이 소집한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는 7명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1962·5·24>
이 법에 있어서 특별한 의결방법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은 3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는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