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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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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86호(의료법),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1.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5.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