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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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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경락자동차의 인수거부등)
①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기간내에 경락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그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매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인이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