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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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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