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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387호 일부개정 2023.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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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1.2.25]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0.6.30]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신설 2021.2.9, 2022.8.5]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2.9, 2022.8.5]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2.28]
⑦ 삭제 [2023.2.28]
⑧ 삭제 [2023.4.11]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4.13, 2023.4.11]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2.2.22]
[본조신설 2019.2.26] [[시행일 2019.3.31]]
[본조개정 2019.4.16 제4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