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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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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