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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5.23 대통령령 제15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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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하수처리시설등)
①건축물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건축물의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③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