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반시설부담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