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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1.6 법률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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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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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수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 기준에 관한 사항
2. 년공 가급에 관한 사항
3. 사범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특수학교의 교원과 특수학과 담당교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5.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또는 특수지 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