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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일부개정 2016.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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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법 제58조제2항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